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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 3급 취득 방법 (학위과정/비학위과정)

by K선생님 2024. 3. 18.

 

 


 

한국어교원자격 3급 자격 취득 방법

 

한국어교원자격은 1,2,3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는 방법은 학위과정비학위과정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학위과정: 대학 + 부전공 + 필수학점 이수
2. 비학위과정: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1. 한국어교원자격 3급 취득방법 : 학위과정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취득할 수 있는 첫번 째 방법은 대학의 학위과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한국어교원자격 3급이 발급됩니다.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자료출처: 국어국립원

3급을 취득하는 부전공의 경우, 총21학점을 이수해야합니다. 

- 한국어학 3학점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학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9학점

- 한국문화 3학점

-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전공의 경우 총 45학점을 이수하는 반면, 부전공의 경우 21학점만 이수하면 3급이 발급됩니다.

 

 각 영역별로 배우게 되는 과목 예시 입니다.

각 교육기관마다 제공되는 과목은 상이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국어국립원

 

다음은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을 갖는 교육기관 리스트입니다.

대학 뿐 아니라,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에서도 한국어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 과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한국어교육 학위과정 교육기관 리스트 https://kteacher.korean.go.kr/org


2. 한국어교원자격 3급 취득방법 : 비학위과정

 

다음으로 비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학위과정으로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120시간 이수하고, 이수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합니다.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영역별 이수시간 및 과목예시

먼저 비학위과정으로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120시간 이수해야합니다.

영역별 필수이수시간과 과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어학 30시간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2시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6시간

- 한국문화 12시간

- 한국어교육실습 20시간

총 120시간

 

☞ 다음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리스트입니다.

https://kteacher.korean.go.kr/nonOrg

표 맨 마지막 항목에, 운영인지 미운영인지 폐지인지 '운영여부'를 표에서 잘 확인해보세요.

 

※ 참고로, 저는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에서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맨 오른쪽 표에 운영이라고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어교육능력시험(필기 및 면접) 응시 및 합격

비학위과정으로 3급을 취득하기 위해 양성과정으로 120시간을 이수한 후에는, 매년 1회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에 합격을 해야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실시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공인자격증인 한국어교원3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시험 신청 및 안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신청 및 안내 (자료출처: Q-net) https://www.q-net.or.kr/man001.do?gId=36&gSite=L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정보

 

* 시험일정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보통 1회 실시됩니다.

(참고로, 2024년 19회 필기는 2024.08.17일에, 필기에 합격한 자가 응시하는 면접은 2024.11.09-11.10일에 진행됩니다)

 

* 시험 정보

[응시자격]

제한없으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성과정 120시간을 먼저 이수한 후에 응시해야합니다.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면접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총 300점을 만점으로, 1교시에는 한국어학(90점)과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30점), 2교시에는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150점)과 한국 문화(30점)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험시간은 약 250분이며, 시험은 대부분 객관식 4지선다형 문제이며, 수업교안을 짜는 주관식 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 300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2차 면접을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 면접은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 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등을 물어봅니다. 지금까지는 조별 면접이 아닌 개인 면접의 형태로 치러져왔으며,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불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을 하게 되며, 한국어교원3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 필기시험이 1회 면제됩니다.

 

[응시수수료]

1차 필기시험 응시수수료는 45000원, 2차 면접은 25000원입니다.


본 글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료(출처: https://kteacher.korean.go.kr/)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자료(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3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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