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이란?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국어교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교원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국어와 한국어의 차이
국어(國語) 1.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한 국가가 공용어로 정하여 쓰고 있는 말. 나라말. 2. 우리나라의 언어. 한국의 공식 언어. |
국어(國語)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사전의 첫 번째 의미는 한 나라의 국민이 쓴는 말이라는 뜻으로, 영국의 국어는 영어, 한국의 국어는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다른 나라의 말과 구별하여 특별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쓰는 말, 즉 '한국어'를 가리키는 명사로서의 뜻입니다. '국어'는 우리말을 나라 안에서 지칭할 때 쓰는 대내적 용어이고, '한국어'는 다른 나라 말과 관련시켜 우리말을 지칭할 때 쓰는 대외적 용어입니다.
※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차이
국어교육은 자국어로 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며, 한국어교육은 제2외국어로 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대상, 범위, 방법이 크게 다릅니다.
한국어교원 등급 및 자격 기준
한국어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국어기본법 제19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발급)과는 별개의 자격입니다. 국어 정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별개로 취득해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 및 취득 방법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자격의 취득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2급 또는 3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바로 1급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증 소지자(2급 또는 3급)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으로(3급 → 2급, 2급 → 1급)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 3급 자격 취득 방법
1. 학위과정: 대학 + 부전공 + 필수학점 이수 2. 비학위과정: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학의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비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120시간 이수하고, 이수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 한국어교육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리스트 (자료출처: 국어국립원) https://kteacher.korean.go.kr/org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안내 (자료출처: Q-net) https://www.q-net.or.kr/man001.do?gId=36&gSite=L
▷ 2급 자격 취득 방법
1.학위과정: 대학(원) + 전공 + 필수학점 이수 2. 3급 취득 후 승급 2-① 양성과정(비학위과정)으로 3급 취득 :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2-② 학부 부전공(학위과정)으로 3급 취득 : 한국어교육 경력 3년 이상 + 1,200시간 이상 |
한국어교원자격 2급을 취득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을 전공으로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학위 또는 비학위 과정으로 3급 자격을 먼저 취득한 후, 한국어교육경력을 기준 시간만큼 채우는 방법입니다. 비학위과정으로 3급을 취득한 경우, 5년 이상의 경력과 2000시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어야 승급이 되며, 학위과정으로 3급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의 경력과 1200시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어야 승급이 됩니다.
▷ 1급 자격 취득 방법
2급 취득후 승급 :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
1급 취득 방법은 승급 취득 방법밖에 없습니다. 2급을 취득후,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2000시간의 강의 경력이 충족되면 1급으로 승급 심사를 거쳐 승급됩니다.
☞ 한국어자격 심사 절차 안내(자료출처: 국립국어원)
https://kteacher.korean.go.kr/guide/scr/appPro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학위(부전공)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3급을 취득한 후, 2급과 1급의 요건을 충족하여 승급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학위(전공) 과정으로 2급을 취득한 후 1급으로 승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비학위과정으로 3급을 취득한 경우, 5년 후에야 2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처음부터 2급을 학위과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2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기준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자료출처: https://kteacher.korean.go.kr/)
'1. 한국어교원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어교원자격 3급 취득 방법 (학위과정/비학위과정) (0) | 2024.03.18 |
---|